홈으로 > COPYRIGHT > copyright related news

음산협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도 음악 사용료 내야"... CJ E&M에 저작권인접료 소송
2014-10-06
[전자신문_콘텐츠_2014/08/27_이경민 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CJ E&M을 상대로 주문형 비디오(다시보기) 상품용 음악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걸었다. 저작권자가 방송사에 저작권인접료를 확대 요구한 조치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유료방송사는 물론이고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 모든 형태의 방송사에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돼 업계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김경남)는 최근 다시보기, 이른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악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저작권인접료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단체의 이 같은 행보에 방송사 일각에서는 지나친 저작권 행사가 자칫 방송이라는 콘텐츠 플랫폼에 악영향을 끼쳐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저작인접권료는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가 전송과 공연, 복제처럼 음원을 사용할 때 받는 대가다. 작사·작곡가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와 비슷한 성격이다. 음산협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다시보기 매출의 2.5% 수준이다. 전체 다시보기 시장을 3000억원으로 추산할 때 75억원 정도다. 시장 확대와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음산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근 다시보기 시장의 급성장 때문으로 해석됐다. 최근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등 통신환경 발달로 TV를 통한 시청이 줄어드는 반면에 여러 화면을 통해 방송을 다시보기로 시청하는 사람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음산협은 CJ E&M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의 이유로 주제곡 등 다양한 음악이 다시보기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정경수 한국음반산업협회 팀장은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는 전송에 해당한다”며 “다시보기에서 음악을 쓰려면 전송에 따른 사전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하지만 별도 계약이 없어 보상금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상파 등 타 방송사와는 이 문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CJ E&M 쪽과는 협상에 진척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CJ E&M 측은 이에 대해 영상물특례규정을 들어 보상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황경일 CJ E&M 부장은 “영상물은 특례규정과 영상산업 관례에 의해 영상물 제작때 권리 대가를 지불하므로 이후 별도로 이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영상물 제작단계에서 이미 보상금을 지급해 별도 사용료를 낼 까닭이 없다는 논리다.

그는 “저작권신탁단체가 극장을 상대로 공연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이번 소송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영화 삽입 목적의 창작곡은 복제허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에 적용된다며 극장의 손을 들어줬다.

음악신탁단체들은 영상물특례조항에 전송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음산협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 음악신탁단체 관계자는 “영상물특례조항에는 복제와 공연에 대한 권리는 보상금으로 규정했지만 전송은 예외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복잡한 저작권료 요구가 영상 산업 유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팀장은 “영상 콘텐츠에는 이미지, 인물, 음악 등 다양한 권리자의 저작권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 영상물특례조항과 보상금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모든 저작권자의 복잡한 요구를 수용하면 제작자와 소비자의 부담은 물론이고 유통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