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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음악 사용, 돈 내라"…저작권법 개정 '새 국면'
2014-10-07
[아시아경제_라이프_2013/07/24_이규성 기자]

그동안 백화점, 커피숍 등의 음악 사용을 둘러싼 진통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백화점 등 대형 매장 등은 물론 프란차이즈 일반 매장에서의 모든 음악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커피숍 등 영업매장 음악 재생과 관련, "저작권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영업장은 모두 배제하되 막대한 매출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만 협의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정한 공연사용료를 징수해야한다"며 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표햇다. 
여기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반'을 재생하지 않는 인터넷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 판매용 음반 사용으로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백화점 등에서 디지털 음원을 통해 매장에서 음악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저작권료는 내고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음악단체가 스타벅스 프랜차이즈 영업매장에 저작권료를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매장 등에서 음악을 재생해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범위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청곡 등을 틀어주는 등 음악 재생을 영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는 판매용 음반을 구매했을 경우에 한한다"고 판결했다. 

즉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본사 주문에 따라 제작된 음악 CD를 영업매장에서 재생할 경우 공연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난 4월엔 백화점 매장 내 음악 재생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매장용 스트리밍 서비스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저작권단체들이 대법원이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반발해왔다. 따라서 저작권 단체는 발행된 음악을 구입해서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거나 편집해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판매용 음반' 성격이 바뀌는게 아니라는 의견으로 맞섰다. 

이에 문화체육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음악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백화점과 음악저작권단체와의 갈등이 새롭게 전개될 판국이다. 문체부의 법 개정은 모든 입장은 음악을 사용할 때는 일단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영세사업장마저 저작권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반발을 감안, 대통령이 정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문화예술 상품에 대한 향유는 거의 공짜로 인식하거나 무단 도용, 불법 복제 등이 횡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저작권 보호와 연구, 홍보 등에 대한 정책이 더욱 밀도높게 진행해 혼란을 없애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