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COPYRIGHT > copyright related news

캐럴 사라진 크리스마스거리..이유는 저작권 때문?
2014-10-07
[SBS CNBC_라이프_2013/12/12_서주연 기자]

<앵커>

연말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연말을 즐기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면서 거리 분위기가 예전만 같지 않다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리를 걷다보면 무언가 허전한 느낌없으십니까.
연말이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주던 캐럴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인지 서주연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항상 볼 수 있었던 흔한 풍경.
넘치는 사람과 반짝이는 오색전구, 그리고 신나는 캐럴이 울려퍼지는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둔 올해 명동거리.
캐럴이 사라졌습니다.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
가요중흥기 90년대에는 일명 '길보드'라 불리던 불법복제음반 노점과 레코드점에서 캐럴이 울렸지만 이는 없어진지 오래.
요즘은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에서도 캐럴이 귀해졌습니다.
이유는 이른바 공연료 갈등.
CD나 음원을 구입해도 이것을 공공장소에서 틀면 '공연보상금'나 '공연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놓고 갈등이 있습니다.

[김찬동 /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 권리자들이 저작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시작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매장음악선정에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직접 음악을 제작하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을 틀거나 아예 음악을 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이처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음반을 불특정다수에게 틀었을 경우 발생되는 공연료는 저작권협회 뿐만아니라 음반제작자협회, 실연주자협회까지 모두 세곳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고, 한 백화점은 매장음악서비스 전문업체를 통해 저작권이 살아있는 음악을 틀었다가 저작권법 해석 문제로 법적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에 발목이 잡힌 대형유통업체와 달리 공연보상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소형매장에서도 캐럴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최근 음반시장 흐름도 캐럴을 듣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지현 / 카즈뮤직 PD : 소형매장들도 업주나 업태에 따라 추구하는 음악취향이 각각이어서 시즌이라고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캐럴을 더 선호하고 하지는 않는듯 합니다.]

음반시장 위축 등으로 최근 캐럴 음반이 발매가 거의없고, 아이돌을 중심으로 발매되는 싱글 앨범도 큰 인기를 끌지못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연말 분위기를 달구던 캐럴을 듣기 힘들어진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더욱 강화된 저작권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SBSCNBC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