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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바뀌면…'음악가격 시장원리에 맡긴다'
2014-10-07
[머니투데이_엔터&머니_2012/11/30_김동하 기자]

여야의원, 정부 '징수규정 무력화'개정안 발의

음악업계가 국회의 음악 징수규정 무력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내년 통과되면 정부의 징수규정은 사라지고, 음악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재천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은 모두 삭제된다. 국회는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악업계의 시장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2월 ‘음악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만들었고 지난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재천, 남경필 등 여야 의원들은 논란이 계속되는 징수규정을 모두 삭제한 개정안을 다시 의원발의로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5조의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류 및 사용요율 금액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삭제된다. 한국저작원위원회의 업무 중 징수에 관한 규정도 삭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마련한 징수규정이 음악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국회가 직접 정부의 규정을 폐기하고 가격 생태계를 시장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 등의 이슈에 밀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는 상대. 아직 법안심사소위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음악업계는 그러나 통합민주당 최재천, 새누리당 남경필 등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발의한 만큼, 내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데 희망을 걸고 있다.

◇문화부 징수규정 개정했는데…또 왜?

문화관광부체육관광부는 올해 들어 2008년 2월 만든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을 4년만에 손질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정액'으로 거래되면서 로엔, KT뮤직, 엠넷(CJ E&M) 등과 같은 음악 유통 및 서비스 사업자들만 이익을 얻고 음악을 만드는 제작자, 실연자 등의 권리는 소외되는 '기형적'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논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의 질타도 정부의 개정 필요성을 높였다. 국회의원들은 음원정액제가 곡당 60원으로 외국의 25분의 1수준이라며 뮤지션들이 창작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과 징수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공개했고, 지난 10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과거 징수규정은 유통업체가 55%, 저작권자들이 45%를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유통업체의 몫은 40%, 저작권자들의 몫은 60%로 늘었다. 

곡당 다운로드의 경우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되, 신곡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정액제를 실시하는 '홀드백' 정책도 도입, 가격정책에 공급자들이 함께 참여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의 원칙도 일부 도입했다. 새 징수규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2013년엔 곡당 가격은 105원이 되며, 연도별로 인상돼 2016년엔 곡당 150원이 된다.

◇음악업계 '덤핑 여전'반발... 국회에서 징수규정 '무력화' 시도

지난 6월. 정부가 개정안의 밑그림을 발표하자 음악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로 나왔다. 사실상 핵심인 무제한 스트리밍 등 '정액제'를 고수하고 있어 '덤핑판매'는 여전하다는 주장이었다. 좀처럼 뭉치지 않는 음악인들이 이렇게 단체로 거리에 나선 건 한국 음악업계 역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주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작곡가들의 모임인 '하이노트', SM,YG,JYP 등 이른바 '빅3'업체 등 7개 음악회사가 출자해 만든 KMP홀딩스, 서교음악자치회, 한국인디음악협회 등이 함께 만든 음악생산자연대였다.

음악생산자연대는 즉각 ‘온라인 음악산업 정상화를 위한 음악인 한마당’등 공청회를 열고 “음원 덤핑 판매가 음악 생산자를 존폐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악업계의 움직임에 국회도 화답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인 10월초 공청회를 열고 '디지털 음원시장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남경필 의원실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만든 이 보고서는 "국내 6개 주요 음원 차트에서 9주간 1위를 차지했던 싸이의 저작권료 수입은 3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남경필 의원에 이어 통합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음악생산자연대는 각종 공청회와 집회를 열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법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악의 가격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유통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들의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될 전망이다.

음악업계는 정부가 유독 음악시장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지적해 왔다. 무료, 정액,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서비스'는 확대됐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음반 시장은 몰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K팝 기획사 대표이사는 "음악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지키려는 '카피라이트'가 아니라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카피레프트'의 움직임이 유독 강한 것 같다"며 "국회가 해법을 내놓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음악생산자연대 관계자는 "‘산업의 성장’이란 명제아래, 상품으로서의 음악콘텐츠를 초저가로 판매하는 정책을 정부가 선도하게 됐다"며 "저가 월정액제도는 많은 음악의 생산자들을 도산시키면서 음악콘텐츠사업을 이익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분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실 측은 "K팝 등 문화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보호하면 선진국처럼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결정권을 시장으로 돌린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